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쟁점은 노사민정협에 맡겨
5월 말까지 협의해 구성하기로
김선경
입력 : 2023.04.27 19:44:19 I 수정 : 2023.04.27 19:53:18
입력 : 2023.04.27 19:44:19 I 수정 : 2023.04.27 19:53:18

[창원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27일 임단협 합의에 이르렀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와 창원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조는 이날 오후 시 중재 하에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올해 임금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또 만 62세에서 63세까지 정년 연장(내년 2월부터 적용), 하계휴가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자녀 1명에 한해 2년간 100만원 학자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다만, 노사간 쟁점으로 꼽혔던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차후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는 했다.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조는 올해 초부터 상여금 시급 전환 등 쟁점에 대해 사측과 교섭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 19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노조 측은 파업 당일 오후 창원시 중재 하에 시민 불편이 큰 만큼 파업을 우선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교섭을 이어왔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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