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의뢰했더니…' 290㎞ 몰고 다닌 중고차 판매상 입건

김근주

입력 : 2023.01.16 21:37:42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혐의(자동차 불법사용)로 중고차 중개상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런 사실은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넘긴 지 열흘가량 지나도 팔리지 않자 A씨로부터 다시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밝혀졌다.

B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인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cant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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