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주거비 월세·대출이자 지원

조근영

입력 : 2023.01.17 11:12:56


강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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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강진군은 17일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우려고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 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11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chog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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