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월부터 8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김용태
입력 : 2023.06.16 15:37:58
입력 : 2023.06.16 15:37:58

[울산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전면 해제 이후 첫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해경은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을 한다.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6건(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1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 음주운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동구 방어진 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이 연계해 취약 해역·시간 위주로 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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