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용 유성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엄격해져
이재영
입력 : 2023.06.18 12:00:00
입력 : 2023.06.18 12:00:00

자동차 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동차 도장용 유성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성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산정 시 도료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4개 '면제물질'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고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부 도료업체가 건조가 빠른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많은 유성도료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고시를 개정했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이들 도료업체들은 과학원과 작년 8월 유성도료 제주·수입·판매를 중지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다만 업체들은 유성도료를 유통하면서 면제물질을 활용해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1ℓ당 200g)을 맞췄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햇빛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jylee2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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