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30% 상품권 환급

22∼25일 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남해전통시장서 행사
황봉규

입력 : 2023.06.21 11:34:37


국내산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 포스터
[경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이 참여한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일본산 수산물 유입 우려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 기간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지난 환급행사 실적,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 시장참여 의지를 고려해 마산어시장과 남해전통시장은 각 1억원, 통영서호시장은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함께 시·군별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할인·시식행사를 열어 안전한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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