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CLS 공정위에 신고…"영업점과 불공정계약"

이미령

입력 : 2023.06.21 11:58:10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위법 감시' 실천단 발족
(대전=연합뉴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불공정 계약·생활물류법 위반 감시 대전·세종·충청 실천단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CLS의 불공정계약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2023.5.8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영업점 간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영업점과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아 (영업점으로부터)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한다"며 "택배 노동자를 언제든 마음대로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업점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CLS가 임의 설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점과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도록 한 부속합의서 조항과 사고 발생 시 영업점을 손해배상 주체로 한 계약서 조항을 불공정거래의 근거로 제시했다.

alread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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