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연간 3천억 규모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공정한 기회 제공·선정 절차 공개·종합평가 도입 등
김준호

입력 : 2023.06.22 11:00:05


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시설 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드는 연간 약 3천억원 규모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설 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시설 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기획·설계·공사관리 등 사업 추진 과정 전체·일부를 대행하는 것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 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 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 절차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 '조달청 시설 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우수·성능인증·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 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선정 제품 99% 이상을 우수제품이 차지했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도 공개한다.

이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해 왔다.

설계 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를 탈피해 '설계 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추첨·배분 위주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 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를 결정하고,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경제성 20점·적기 납품 20점·경영상태 15점·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한다.

이밖에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를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 대상 품목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kjun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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