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스사용료 지급법' 통과…메타 "뉴스 서비스 중단"
페이스북·인스타그램서 뉴스 중단…구글 "정부와 향후 방안 논의"
김태종
입력 : 2023.06.23 07:23:27
입력 : 2023.06.23 07:23:27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캐나다가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2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에 메타는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즉각 응수했다.
캐나다 상원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역 매체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이 법을 추진해왔다.
캐나다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의 뉴스 매체가 문을 닫았다.
법안이 통과되자, 메타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은 앞서 캐나다가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를 예고하면서 캐나다 내에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은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해 왔다.
지난 1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도 '저널리즘 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를 제공한 미디어 회사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메타는 이 법이 통과할 경우 뉴스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아예 빼버리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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