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찾은 행안부 차관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연체율 충분히 관리 가능…인출 안 하셔도 된다"
김윤구

입력 : 2023.07.06 11:00:05 I 수정 : 2023.07.06 13:42:23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하는 한창섭 차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2023.7.6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계승현 기자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아 불안감이 높아지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현장을 찾아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금고 고객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간담회 가지는 한창섭 차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3.7.6 ondol@yna.co.kr

또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이날 앞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면서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ykim@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14 10:0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