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승인?' 광주 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의혹 진실게임 양상
박병규 구청장 "민선8기 관련 없다"에 광산구·광주시 "적법 절차"
정회성
입력 : 2023.07.09 09:30:01
입력 : 2023.07.09 09:30:01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민선 7기 때 일'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 "민선 8기가 출범한 것은 작년 7월 1일이다.
용도변경은 이미 광주시 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뒤였다"고 밝혔다.
소촌산단 용도변경의 중대한 행정 결정이 민선 7기에 이미 결론 났다는 논리이다.
해당 입장문 발표 이후 한 언론매체는 이에 근거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 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용도변경 승인권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 예상 속에 해당 기사는 당일 삭제됐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용도변경 신청은 민선 7기였던 2021년 12월 광산구가 접수했다.
당시 광산구는 산단 규모 등 일부 기준을 근거로 용도변경안을 자체 심의하지 않고,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시 산단계획 심의위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위원회 재구성을 거쳐 민선 7기 막바지였던 작년 6월말 조건부 승인 결정 내려 광산구에 통보했다.
다만, 특혜성·형평성 해소와 타당성 검토 등 24개 조건을 달면서 '가결도, 부결도 아닌'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 산단계획 심의위가 제시한 24개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 계획안은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들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광산구에 제출됐다.
광산구는 24개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에 요청했고, 시는 광산구가 최종 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광산구는 담당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단을 꾸려 이행 계획안을 자체 검토해 올해 4월 해당 토지를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 고시했다.
이러한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놓고 박 청장이 민선 8기 때 일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자 '민선 7기 때 이미 결정됐느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소촌산단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광산구 공무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선 7기 때 이미 결론이 정해졌느냐'라는 질문에 "(용도변경이) 된다, 안 된다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의 조건부 승인 심의와 광산구의 최종 승인고시는 절차와 권한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단계획 심의위는 명칭 그대로 심의기구이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심의와 최종 승인 고시는 절차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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