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1억5천만원 보냈어”…결혼 앞둔 자녀라면 문제 없어요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3.07.27 20:18:36
입력 : 2023.07.27 20:18:36
9년간 멈췄던 증여공제 수술
신혼부부 자금부담 완화키로
부자감세 논란 극복이 관건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공제 全근로자로 확대
신혼부부 자금부담 완화키로
부자감세 논란 극복이 관건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산후조리비 공제 全근로자로 확대

정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데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세금 부담없이 더 많은 돈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이처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여럿 담겼다. 정부는 연간 700만원인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 폐지하고,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만 적용됐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중 핵심은 증여 공제한도 확대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20년간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데 공제한도를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제한도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이후 9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자산가격과 소득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 공제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경제규모(GDP·2162조원)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4249만원)은 증여세 공제한도가 올라간 2014년 이후 각각 38.3%, 37.3% 늘었다. 과세당국이 증여 공제한도를 일일히 감시하기도 쉽지 않아 5000만원 공제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제라는 비판도 많았다.

다만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은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증여할 재산이 있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간 자본 이전을 촉진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는 등 고령층에 고여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한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富)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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