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도 될까"…폭우 침수차 우려 확산에 중고차업계 '고심'
이유진
입력 : 2023.07.28 10:37:58
입력 : 2023.07.28 10:37:58
【 앵커멘트 】
장마철 이후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중고차 업계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도 중고차 거래 전 자동차를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적인 폭우 이후 침수 차량이 늘자 중고차 업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부식 등 문제가 생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가 추정한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신고 접수는 1천453건, 손해액은 134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업계는 침수차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카는 9월 말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케이카에서 구매한 뒤 90일 이내에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차 가격과 이전 비용 일체를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 500만 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토플러스의 비대면 중고차 브랜드인 리본카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마찬가지.
리본카는 소비자가 구입한 뒤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차 가격 전액과 취득세 300%를 환불하고 800만 원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엔카닷컴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성능점검 기록부를 확인하거나 침수차량 구별법을 숙지하는 등 중고차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박병일 / 명장
- "보닛을 열고 엔진룸에 작은 볼트 구멍들이 있어요. 모래나 진흙이 들어가면 꺼내기 어렵죠. 두 번째는 도장 색깔, 아래는 황토 색이 물들어 있는데 위에는 깔끔하잖아요. 황토색이 어디까지 물들었느냐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침수차는 대부분 폐차하거나 말소 처리됩니다.
부분 침수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 침수차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해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비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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