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Law] [기업법칼럼] M&A 도중 재양도 받은 주식, 계약 깨지면?

입력 : 2023.08.21 12:56:42
제목 : [Top's Law] [기업법칼럼] M&A 도중 재양도 받은 주식, 계약 깨지면?
주권미발행 주식 거래 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회사 승낙 갖춰야 권리 인정 구주 거래 분쟁 피하려면 권리취득 절차 완비했는지 따져봐야

[톱데일리] 인수·합병(M&A) 계약이 항상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거래 종결(딜 클로징)까지 적지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한다.

양수인이 주식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양수인이 인수대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주식양수도계약(SPA)은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양수인과 양도인 둘 사이 거래라면 대상 주식을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제3자가 끼어들면 사안은 복잡해진다. 양수인이 딜 클로징 이전 양도인으로부터 미리 주식을 건네받은 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시 제3자가 재양도 받은 주식의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원고 A, B는 거래 대상 회사 발행주식수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A와 B는 C에게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다. C는 계약금은 같은 해 9월, 중도금은 11월, 잔금은 12월에 각각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신뢰한 A와 B는 C에 주식을 양도해 줬다. C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이외 D와 F도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이후 D와 F 명의로 C가 양수한 회사 주식 일부가 넘어갔다.

그런데 C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고들은 C에 대금지급을 촉구하는 시행요구서와 대금 미납입 시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사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공시송달
*로 진행돼 별다른 다툼 없이 원고들이 승소했다. 본격 사실관계 다툼은 C가 소송에 참가해 반격에 나선 2심부터 진행됐다. 2심에서 원고들은 주식 명의개서 청구도 추가했다. C는 원고가 약속한 계약 조건인 부동산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계약서 문언상 계약금(1차대금), 중도금(2차대금)의 지급 기한은 가처분 결정 소멸과 무관하게 특정날짜로 정한 것이고 C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렇지만 이미 C가 계약 해제 전에 주식 중 일부를 D와 F에 이미 양도하고 명의개서도 한 상태였다. 그래서 D와 F가 원고들에게 대항 가능한지, 즉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지속 보유할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추가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본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인 원고들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해제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548조 제1항 단서를 두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해제 때문에 그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법원은 주권미발행 주식양도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C가 피고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D와 F에 대한 주식 양도를 통지했다거나 피고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D와 F가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전량 원고에게 복귀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건은 주식 양수도 시 주권미발행 주식 양도를 위한 완전한 권리취득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있다. 만일 주권미발행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회사의 승낙을 못 받았다면 계약 해제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는지, 또 누가 승낙할 권한이 있는지, 확정일자가 기재돼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구주 거래 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톱데일리
고한경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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