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내년까지 가입해야 稅혜택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3.01.31 17:13:11
정부가 고금리로 불안한 회사채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비우량 채권(하이일드)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일드 채권 펀드 가입자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최근 발의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펀드 가입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작년 말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약속했고 이번 조특법 개정안 제출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하이일드 채권 펀드 투자자는 1인당 투자액 3000만원 한도로 절세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상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다. 그러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1인당 투자액 3000만원 이하로 하이일드 펀드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세율 15.4%를 부과한다. 원래대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펀드 투자 수익의 15.4%만 과세한다는 얘기다. 하이일드 펀드는 채권(국내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자산에 편입한 경우 해당한다.

[이종혁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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