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지하철·버스도 곧 인상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입력 : 2023.02.01 08:35:54
택시들이 지난달 31일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26.3%) 올랐다. 이미 적용된 심야할증요금 인상과 난방비 폭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터기가 오르는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졌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이 2㎞에서 1.6㎞로 줄었고,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조정됐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은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예컨대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7km 거리를 이동한다면 종전 택시 요금은 9600원이었지만 이날부터는 1400원(14.6%) 늘어난 1만1000원을 내야한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 중이다. 이 시간대에 중형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6700원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을 내놨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 이상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되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다시 시행하고 있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1.15 09:4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