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손해사정사회, 국회서 손해평가 관련 세미나 개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2.02 11:22:14
입력 : 2023.02.02 11:22:14
한국손해사정학회는 지난 1일 국회 윤창현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맹 공동으로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마승렬 상명대 교수는 ‘손해사정서의 실효성 확보와 민원해소를 위한 방법’,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교수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등 용어의 정의 ▲189조에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해 1,2,3항 전 규정에 과태료 부과 ▲보험업감독규정 9-20조, 9-21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규정으로 명문화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해 분쟁과 민원 감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와 관련해 마 교수는 손해사정단체의 ‘자율적인 기구’를 유 교수는 ‘공적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마 교수는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을 주장하면서 위탁손해사정의 공정한 ‘위탁절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이수용 전국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김창호 인슈포험 대표, 김경렬 K Partners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마 교수와 유 교수가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제시한 의견들은 공감하나 법규화하는 데는 규정의 필요성과 당연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 제도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라면서 “손해사정시장은 45년동안 외형적 성장은 했으나 실제 손해사정업무 주체가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험사였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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