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16년만에 개편 추진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2.10 00:45:00
[박형기 기자]


정부가 16년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근로자에 한정됐던 보험 대상을 피보험자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었던 급여 기준도 1년 단위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0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시도다.

정부는 우선 산재보험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피보험자’로 재정의하고, 사업주로 한정된 보험가입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 보험료 납부와 급여 기준을 일치시키고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급여 기준 임금인 재해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1년이나 전체 근무 기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면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과잉·과소 지급될 수 있는 급여 기준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업주로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보험의 수혜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돼 있고, 법률상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한돼 있다. 업무상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은 평균임금에 일정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평균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산재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바꾸고, 사업주로 한정했던 가입자도 확대하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빈틈없이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부터 기존 특수고용직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근로자에 대해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했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해야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전속성 요건도 없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근로자들은 보험료 징수 대상과 부담자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약 30%대로 알려져 있다.

[박형기 기자]


정부가 산재보험의 본격 개편에 나서면서 노동 시장의 양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올해 모두 대수술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연내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강화하되 수령액은 과감히 줄이는 고용보험기금 개편을 예고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춘다. 실업급여 최소 수급 요건도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을 6개월(180일)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리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인 점을 악용해 6개월마다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부정·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나서기로 했다. 5년간 세 번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21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고용·산재보험 개편은 양대 보험에 갈수록 누적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2016년 5조9187억원에서 2021년 7조1104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험급여는 4조2800억원에서 6조4529억원으로 2조원 넘게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7년 5조225억원에서 2021년에는 12조578억원으로 폭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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