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응한다”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입력 : 2023.02.10 10:08:32
오스템임플란트


강성부 KCGI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0일 KCGI는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덴티스트리)의 공개매수에 응한다”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가 하락 또는 상장폐지의 위험을 투자자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을 필두로 한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 및 경영진 체제에서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변화는 한층 진일보한 지배구조 개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표가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덴티스트리가 이번 공개매수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부금 지급 방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완전자회사로 만들면 가능하다. 때문에 회사 측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교환 시점을 선택하거나, 나머지 주주들에게 공개매수 단가보다 낮은 교부금 단가를 제시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KCGI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면서 비지배주주가 회사로부터 강제 축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CGI는 “덴티스트리가 현행 상법상 제도를 활용해 오스템임플란트를 100% 자회사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선진국들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 이전 상황에서 일반주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동의 제도(Majority of Minority)를 도입하거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같은 판례 법리를 적용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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