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 배상해라"

입력 : 2023.02.10 17:17:24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 출처와 관련한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기술도용 손해배소 1심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료 출처 도용 논쟁에서 불거진 양사의 균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이미 제조된 완제품의 경우 판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관련 종목

02.13 15:30
대웅제약 135,800 200 -0.15%
메디톡스 120,800 1,600 +1.34%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14 01:55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