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강남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2.10 17:32:46
입력 : 2023.02.10 17:32:46
규제지역 LTV 30%까지 가능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풀려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담대 완화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2020년 6월 이후 전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부동산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로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숨통을 틔워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주담대에 관해 적용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도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도 사라진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에 대해 DSR 적용 기준을 현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것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채종원 기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풀려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등 5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담대 완화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또 2020년 6월 이후 전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부동산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로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숨통을 틔워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주담대에 관해 적용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도 일괄적으로 사라진다. 폐지되는 규제는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도 사라진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에 대해 DSR 적용 기준을 현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것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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