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취득세 8% 중과세, 50년만에 역사 속으로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2.10 17:47:06
입력 : 2023.02.10 17:47:06
사치·낭비를 억제한다며 도입한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5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강원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최종 의결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1973년 사치와 낭비 풍조를 막는다며 도입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제주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대가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별장 중과세 폐지법을 기반으로 귀농, 귀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강원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최종 의결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별장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1973년 사치와 낭비 풍조를 막는다며 도입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제주도,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불공정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대가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별장 중과세 폐지법을 기반으로 귀농, 귀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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