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안해도 5천만弗까지 달러채권 발행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2.12 17:28:49
입력 : 2023.02.12 17:28:49
기재부, 외환제도개편안
사전신고 유형 87% 폐지
앞으로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거주자가 비(非)거주자에게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또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앞으로 기업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이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이었던 각종 자본거래 사전 신고 유형도 대폭 줄어든다. 자본거래는 거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중 46개(87%)를 폐지한다.
[박동환 기자]
사전신고 유형 87% 폐지
앞으로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규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거주자가 비(非)거주자에게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또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앞으로 기업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연간 5000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이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이었던 각종 자본거래 사전 신고 유형도 대폭 줄어든다. 자본거래는 거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중 46개(87%)를 폐지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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