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76%는 바가지요금
서울시, 1∼11월 특별단속…미터기 미사용도 41건
고현실
입력 : 2022.12.22 11:15:00
입력 : 2022.12.22 11:15:00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외국인을 겨냥한 택시 불법 영업을 특별 단속한 결과 347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11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외국인 승객 7천429명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택시 불법영업 행위 총 347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요금징수가 262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이 41건(11.8%), 사업구역 외 영업 41건(11.8%) 등이었다.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는 인천·김포공항에 시계할증 20%를 적용해 추가 요금을 받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시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시계할증은 인천·김포국제공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개인택시 기사는 코엑스에서 외국인을 태워 인천공항까지 가면서 시계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여기에 임의요금 1만1천원까지 추가해 적정요금보다 2만4천원 많은 8만6천원을 받았다.
적발된 택시기사와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징수로 세 차례 적발되면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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