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인정…타항목 가산 시 불공정영업행위
입력 : 2024.03.04 17:17:28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 밖의 추가 비용 가산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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