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만기시 과도한 수수료·금리 요구한 증권사 검사 나섰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4.03.05 14:38:22
중·대형 증권사 2곳 시작으로 캐피탈 등 확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연장할 때 금융회사들이 기존보다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를 건설사에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증권사를 시작으로 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PF,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4일 중견 증권사 1곳, 6일에는 대형 증권사 1곳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에 나섰다. 이후 캐피탈 등 다른 업권으로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수수료와 금리는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당국이 직접 제재할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가공의 계약을 추가해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건설회사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원이 제기된 회사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합사건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은 축소하는 반면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토큰증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개선한다.

또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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