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저소득 청년→저소득층 전체…최대 30만원까지 지급
양지웅

입력 : 2024.03.05 14:41:14


철원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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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철원지역 내에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기준은 18∼45세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거주 중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yangd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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