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이하 화물차, 검사 주기 1→2년으로 완화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입력 : 2023.02.15 18:02:22 I 수정 : 2023.02.15 18:24:47
입력 : 2023.02.15 18:02:22 I 수정 : 2023.02.15 18:24:47
국조실 규제심판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변경 권고
승용차는 현행 4년 최초검사, 2년 차기검사 유지
승용차는 현행 4년 최초검사, 2년 차기검사 유지
![](https://wimg.mk.co.kr/news/cms/202302/15/news-p.v1.20230215.d3673da3911d4bfbabeaaf8a280debbe_P1.png)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신차 최초검사와 두 번째 검사 시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기검사 주기 개정안을 내놨다.
자동차 검사시기는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이번 국조실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며, 개정은 늦어도 상반기 내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최초검사와 그 다음번 검사 주기를 모두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다만 3회 검사부터는 1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국내 등록된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총 296만대로, 전체 화물차의 78%를 차지한다.
규제심판부는 기존 1년 주기 검사에 대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검사 주기가 짧아 규제가 강한 편”이라며 “18년 전에 정해진 규제 수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했다며, 검사 주기를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도 최초검사 시기만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대형 승합차는 차 구매 이후 매년 검사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오히려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규제심판부는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도 감안해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한 뒤 2년마다 검사하게 하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 승용차 검사 주기는 이는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수준이라는 게 심판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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