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사, 대형로펌행…오해 소지"
"큰 사건 선고후 대형로펌행, 법원의 신뢰도 깎아 내릴수 있어"'1억원 위자료' 판결엔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 떨어지는 판결"
이슬기
입력 : 2023.02.15 22:36:18
입력 : 2023.02.15 22:36:18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갔다"며 "큰 사건 선고 직후 담당 판사가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 중 해당 이혼소송 선고가 지난해 12월 6일 내려졌고, 담당 판사는 올해초 법원에 사표를 낸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런 것은 법원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릴 수 있다"며 "만약 SK가 담당 판사가 옮겨간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이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보은'의 대가로 SK가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모양새 자체가 법원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심에서 1억원가량의 위자료를 선고했다.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기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위자료 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건의 경중과 사건이 가진 파장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사의 사표 제출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뒤, 대형 로펌행 관련 지적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위자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그 말씀의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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