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입력 : 2024.03.22 14:51:53
씨씨에스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자사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먼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지난 2월21일 계약했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항1호 가.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음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와 회사 최대주주외 1인이 취득한 이번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돼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규 기자
회사측은 먼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지난 2월21일 계약했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항1호 가.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음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와 회사 최대주주외 1인이 취득한 이번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돼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의 신청을 통해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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