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외지역 '행복택시' 이용료 1천500→1천원 인하
지원 대상 마을도 확대…관련 조례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
최해민
입력 : 2022.12.23 14:29:13
입력 : 2022.12.23 14:29:13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이용료를 내년부터 기존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낮춘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지원 대상 마을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해당 읍·면 내에서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용인시는 이용료 인하와 대상 마을 확대를 위해 이번에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조례에서 대상 마을은 '마을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이고,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동읍, 원삼·백암·양지면 내 22개 마을 주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용 대상 마을이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됐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복택시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 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사업 대상 마을 22곳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한 누적 건수는 총 7천859건이었다.
goals@yna.co.kr(끝)
아울러 지원 대상 마을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해당 읍·면 내에서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용인시는 이용료 인하와 대상 마을 확대를 위해 이번에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조례에서 대상 마을은 '마을중심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이고,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동읍, 원삼·백암·양지면 내 22개 마을 주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용 대상 마을이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됐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복택시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 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사업 대상 마을 22곳에서 행복택시를 이용한 누적 건수는 총 7천859건이었다.
goal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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