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266억 전세 사기…건축업자·중개사 등 51명 적발
미추홀구 아파트 등 327세대 피해…5명 구속영장·46명 입건
손현규
입력 : 2022.12.23 14:28:55
입력 : 2022.12.23 14:28:55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3/PYH2022122101800006500_P4.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 탓에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이다.
전세 사기가 일어난 327채 모두 실소유주는 A씨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고, 바지 임대업자들 뒤에 숨은 A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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