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지원사업 참가 시장 모집
차민지
입력 : 2024.04.07 12:00:11
입력 : 2024.04.07 12:00:11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공고는 3차 사업으로, 중기부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시장 단위로 신청과 지원이 이뤄졌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 점검 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영업 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 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소방관련법 개정에 따라 설비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공고는 3차 사업으로, 중기부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시장 단위로 신청과 지원이 이뤄졌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 점검 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영업 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 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 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소방관련법 개정에 따라 설비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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