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계획 제동에 3%대 약세…20만원선 붕괴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05.31 10:24:31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불발된 가운데 하이브 주가가 약세다.

31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하이브는 전일 대비 7900원(3.87%) 내린 19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비롯한 민 대표의 측근인 이사들을 해임하려했으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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