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 "반도체 세액공제율 재논의해야" 반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6→8%는 부족…해외기업과 경쟁에서 생존 어려워"
김철선
입력 : 2022.12.26 17:31:14
입력 : 2022.12.26 17:3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2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촉구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민간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 조특법의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8%로, 25% 수준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반도체 경쟁국 모두가 (반도체 정책을) 시장 자율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 및 개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격차 유지는 물론 생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단절시키고, 후배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민간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정호·박인철 교수, 서울대 정덕균·황철성 교수, 성균관대 김용석 교수, 삼성디스플레이 박동건 고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등이다.
이들 외에도 대한전자공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등 반도체 관련 4개 학회 학회장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이다.
개정안은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그대로 두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만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앞서 특위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c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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