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적금 4종 앱 가입 중단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입력 : 2023.02.26 17:27:05 I 수정 : 2023.02.26 22:30:04
농협 "불완전판매 방지 조치"
작년 수천억 몰려 '해지대란'
"재발 방지책 아니냐" 주장도




농협중앙회가 단위 농·축협 일부 적금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

26일 농협중앙회는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4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측은 "약관 변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자유적립적금' 특약에서 이자율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했다. 만기가 3년보다 긴 상품에 가입했을 때 가입 후 3년 뒤부터 기존 입금액 이자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갱신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음달 24일부터 바뀐 특약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3년까지 납입한 금액은 가입 시 약정한 이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오해를 살 수 있어 명확화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적금 해지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하면 소규모 농·축협이 이율을 높게 책정했을 때 가입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농협 적금은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입 가능한 만큼 비대면 판매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연 8.2% 금리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특별판매했다가 판매 목표액의 90배가 넘는 9000억원의 자금이 전국에서 몰려 가입자에게 해지를 호소한 적이 있었다. 경남의 한 지역농협에서도 연 10% 금리의 대면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서정원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8 00:3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