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과점 깨기’를 위해 증권, 보험사에 은행 고유 업무 허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7일 은행업에 진입하려는 신규 금융사는 은행업에 준하는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촉진 등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타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은행 쪽에서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은 (은행업의) 중심이 되는 가치로, 그 전제하에 여러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점 체제 해소의 대안으로 스몰라이센스, 챌린저 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 허용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은행의 기업 대출 취급 허용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인터넷 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에 비춰 계속 지속됐던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기업여신이라든가 기업 영업 확대에 대해선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 완화 방안 검토에 관한 질문에 이 원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