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넘는 맞벌이도 된대”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2.28 09:41:04
입력 : 2023.02.28 09:41:04
앞으로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그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2주택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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