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꺼내니 집주인 공손 모드” 전세금 반환 ‘사이다’ 사연 눈길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3.02 13:25:13
입력 : 2023.03.02 13:25:13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2/news-p.v1.20230302.543c9057c7f34eab912801c1b4dffcd6_P1.jpg)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걸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집주인이 등기 송달을 안 받아도 자동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랬더니 집주인 말투가 명령조에서 갑자기 공손조로 바뀌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 경험담이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갖가지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답답함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임차인)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다’ 같은 사례가 시원함을 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집주인의 태도에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전세금 피해 사례 중에는 세입자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응 측면에서 세입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세금 피해 유형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가 이를 믿고 하염없이 집주인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사정일 뿐이라는 얘기다.
만약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에 세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전세금 피해 유형도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해지에 관해 명확히 의사전달을 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다.
먼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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