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

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치…내년 1월 재공모 예정
김인유

입력 : 2022.12.28 15:33:35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일명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안양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캡처]

안양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지난 6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박달스마트밸리처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사업 절차를 다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기존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를 취소한 뒤 내년 1월께 재공모할 예정이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주택을 포함한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위해 군 탄약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8천600억 원가량을 투자해 탄약시설을 인접한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와 사업참여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나서 올해 1월 심사 절차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하자 한 민간사업자가 재심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그러자 안양도시공사가 이에 반발해 항고한 상태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공모로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소송과는 별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29 20:13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