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美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 특허 무효 심판 제기
입력 : 2023.03.03 15:55:46
제목 : 휴젤, 美 특허심판원에 메디톡스 특허 무효 심판 제기
ITC 소송 이후 법적 분쟁 확산 조짐…메디톡스 "강력 대응"[톱데일리] 휴젤이 칼을 빼 들었다. 메디톡스가 미국에 등록한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무효 심판 제기로 두 회사의 법적 분쟁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 지난달 21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 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휴젤은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 제조 기술로,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여러 특허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이번 심판 제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허는 보툴리눔 단백질 정화에 용이한 특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에 관한 기술이다. 휴젤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이며, 특이하다고 할 만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과거에도 특허 무효 심판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7월 다국적 제약사 갈더마, 미국 보툴리눔 톡신 기업 레방스테라퓨틱스로부터 각각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판을 제기 받았다. 갈더마와 분쟁 건은 미국 특허심판원이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를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레방스테라퓨틱스 건은 지난해 초 기각됐다.
이번 휴젤의 특허 소송으로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전은 확전 양상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톡신을 개발 및 생산했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ITC 는 지난해 5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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