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카드사에 보증부 전세대출 열어줄듯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3.03 17:40:59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이자이익' 중심의 은행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의 투자일임업무 허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사가 고객에게 자산을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은 투자일임이 가능하다.

은행은 현재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투자일임이 허용돼 있는데, 신탁에서도 일임형을 판매·운용하겠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증권·카드사의 지급결제 허용 등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을 목표로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도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한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은행권에서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들이 자산관리 사업 모델을 통해 자문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은행제도개선TF에서는 은행의 공적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에 취급 한도를 도입하는 대신 비은행권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되는 전세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같은 주택 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은행별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도 대출을 늘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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