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빚, 돌리고 돌려 막는다”…다중채무자 31%는 청년, 어떡하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3.06 12:50:41
입력 : 2023.03.06 12:50:41
청년 다중채무자 139만명
1인당 1억1158만원 대출
고령층 다중채무자도 급증
“취약차주 리스크 관리 필요”
1인당 1억1158만원 대출
고령층 다중채무자도 급증
“취약차주 리스크 관리 필요”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6/news-p.v1.20230306.6eff48c3d65241b492d8331609f4858c_P1.jpg)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청년 차주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 다중채무자가 139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447만명 중 31%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억1158만원이었다.
6일 국회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다중채무자는 447만명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589조원이었다. 보통 다중채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최근 4년간 다중채무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는 2018년 동기 대비 18.5%(497조원→589조원), 7.2%(417만명→447만명)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0.8%(594조원→589조원) 감소했고 차주 수는 같은 기간 동안 2.3%(437만명→447만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3분기 60세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73조원, 차주 수는 57만명에 달했다. 2018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27.9%(57조원→73조원), 차주 수는 43.6%(39만명→57만명) 증가했다.
2022년 3분기 40대와 50대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각각 195조원, 165조원, 차주 수는 134만명, 116만명을 기록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30대 이하 1억1158만원, 40대 1억4500만원, 50대 1억4219만원, 60대 이상 1억2889만원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복위 “혼자 고민마세요, 이자·원금 감면 가능”
빚에 허덕이는 취약한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적극 활용하자.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대개 2~3개월 안에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된다. 상환기간은 8~10년, 채무액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신용 5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고이자율 15%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연체 이자 감면과 함께 당초 금융사와 체결했던 이자율을 30~70% 범위(최저 3.25%) 내에서 낮출 수 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엔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전액 감면된다.
다만, 연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수준이 높아지지만 압류·지급정지 등 추심이 장기화하고 신용상 불이익 등이 추가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며 “과중한 채무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차주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복위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무료 법률서비스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금융당국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삼자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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