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에 무게(종합)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향 정해…"집값 더 떨어져야"
윤보람
입력 : 2023.03.09 15:38:21 I 수정 : 2023.03.09 15:44:22
입력 : 2023.03.09 15:38:21 I 수정 : 2023.03.09 15:44: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압구정과 목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런 방향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 목동·영등포 여의도·성동 성수·강남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장에서는 지정기한 만료일이 가장 근접한 목동·강남(4월26일)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 여부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이날 아직 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별도 자료를 내고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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