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소유 법인 금융거래도 제한한다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1.14 13:14:06
입력 : 2025.01.14 13:14:06

앞으로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 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가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개정안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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