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도입 돕는다…최대 2.1억원 지원
일반기업 3천600만→1억1천만원…핵심기업 1억600만→2억1천만원
강애란
입력 : 2025.01.15 12:00:13
입력 : 2025.01.15 12:00:13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기술 검증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지원'과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뉜다.
통합지원은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일반기업은 기존 3천600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핵심기업은 1억600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늘린다.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지원금리를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한다.
기반조성사업은 올해부터 기술 거래 과정 중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 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 등록을 최대 5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적정한 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고, 해외 국가로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tb.ki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er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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