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

입력 : 2023.03.15 09:35:28
제목 :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
지난 2월초 항소장 접수…딜 무산 이후 3년 가까이 법적공방

[톱데일리]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 옛 최대주주)가 제주항공 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5일 제주항공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2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됐고,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제주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스타홀 딩스 측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됐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간 소송은 이스타항공 딜(Deal) 무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촉발됐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당시 제주항공은 합병 무산 책임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였던 이스타홀딩스 외 1명에 있다며 계약금(234억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이듬해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50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의 항소 제기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최종 소송결과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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