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후 사업 취소된 아파트 피해자 '당첨지위' 인정

후속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 우선공급…올 1분기 파주운정 등 취소부지 재매각입주 시기 밀리며 분양가 상승 가능
박초롱

입력 : 2025.01.22 11:00:05


아파트 신축 현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2024.12.25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22일 내놓았다.

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청약 당첨∼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이 지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등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 때까지만 집을 팔아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되도록 했다.



사전청약 (CG)
[연합뉴스TV 제공]

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 화성 동탄2 C28블록 ▲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낸다.

국토부는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취소 토지는 사업자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2022년 매입해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며 "새로 매각하면 과거보다 경쟁률, 가격이 낮아 원활하게 매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주운정 3지구 토지 대금은 2천356억원, 4블록은 2천197억원이었다.

토지 매각이 이뤄지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아파트를 짓는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사전청약 피해자 87명에게 분양주택으로 우선공급하며, 올해 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 있지 않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분양가와 아파트 브랜드가 달라지고, 입주가 기존 단지보다 더 밀릴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 입주 지연, 브랜드 등 주택 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며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이 이뤄진 총 45개 단지 중 지금까지 20개 단지 본청약이 완료됐다.

본청약이 예정된 18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는 3천217명이다.

cho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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