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상법 개정시 상장유지비용 증가 전망 [한경협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상법 개정 시 상장 유지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평균 15.8%, 코스닥 기업이 평균 9.8% 증가를 예상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상장 유지비용이 증가할 경우 대응 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49.0%), '비용 절감'(38.0%), '인력 감축'(5.0%)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대응방안 없음'(5.0%), '이사 수 축소'(2.0%), '상장 폐지'(1.0%) 등의 답도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상장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 공시 의무 완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 (4.0%)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상장유지비용 증가 원인 [한경협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상장 당시와 비교해 상장 유지비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 기업들은 평균 11.7% 늘었다고 답했다.
상장 시장별로 구분했을 때 코스피 기업은 17.8%, 코스닥 기업은 6.0% 늘었다고 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아 이들 기업이 몰려 있는 코스피 시장의 상장 유지비용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향후 상장 유지비용의 증가 여부와 관련해선 '그렇다'가 46.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37.0%), '매우 그렇다'(9.8%), '그렇지 않다'(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장 유지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37.1%가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의무 확대'(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17.2%), 주주 대응 비용(15.2%) 등의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상장 니즈를 약화해 증시 밸류다운으로 연결되는 만큼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