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내가 당하는 채권 추심, 혹시 불법인가요?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1.22 12:01:00 I 수정 : 2025.01.22 14:02:47
입력 : 2025.01.22 12:01:00 I 수정 : 2025.01.22 14:02:47
금감원, 소비자 대응요령 단계별 안내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도 가능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도 가능
당국의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등에도 고금리와 경기부진 속 불법 채권추심이 이어지고 있다.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통지되는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경우엔 수임사실 통지서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선 개인대출정보와 계좌 및 카드 개설정보 등 채권 정보, 채권자 변동 정보(채무 연체, 채권자 변동 등 내용)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오래된 채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직접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등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채권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됐다는 점을 소비자도 인지해야 한다.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가 면책된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이 포기된 경우 등 중단 사유에 자신의 채권이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에겐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추심연락을 받지 않도록 제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특별지원 대상자가 됐다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사망·사고로 인한 수술과 입원 등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3개월 내 유예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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